그러하다.
4. 民法總則(민법총칙)의 規則(규칙)
☞법률행위의 요건 중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권리능력과 행위능력)
- 목적(내용)에 관한 요건(제103~제106조)
-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으로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제107조~제109조) 및 하자 있는 의사표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3.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고(상245조), ② 사원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가짐(상260조)
Ⅱ. 청 산
1. 의 의
해산한 회사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합병, 파산의 경우 청산절차 불요)
2. 임의청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②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립요건이다.
① 당사자
② 목 적
③ 의사표시
(2) 특별성립요건
개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이 그 성립에 필요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유언에 있어서의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 것(제1060조, 제1065조 이하), 질권설정계약의 성립에 목적
행위로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해제 . 해지. 채무면제 . 취소 등이 있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등이 있다.
단독행위는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ⅱ) 契約
두 당사자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이라는 법률요건은
성립하는 단독행위와 구별된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합치하여야 성립한다. 의사표시의 표현은 가령 매도인은 어떤 물건을 판다고 하고 매수인은 산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각각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하는 내용이 일치하면 합의가 된다.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방향에서 행한 복수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수정과 제한을 가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입법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행위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성립요건으로서 당사자(當事者), 목적과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일반효력요건으로서 당사자가 능력을 갖고,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법령의 위법여부를 심사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형식적 법령심사권
공무원에게 형식적 법령심사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학설이 대체적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손해의 발생
(1)손해의 범위: 상법상으로는 손해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의 원칙을 따르며, 채무불이행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상이 손해와 특별의 손해를 포함하고, 불법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와